군 비행장 주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,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. ✈️ 평택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매년 1~2월 사이 진행됩니다. 특히 올해는 신청 절차와 보상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, 누락 없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!
평택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제도 개요
군소음보상법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, 평택 K-6, 오산 K-55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. 국방부는 매년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, 법 시행일(2020년 11월 27일) 이전 피해는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보상금은 거주 기간, 전입 시기,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매년 전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.
보상 대상 및 기준
평택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(외국인 포함)입니다. 소음대책지역은 비행장 주변 소음 수준(WECPNL)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며, 이에 따른 월별 보상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구역 구분 | 소음 기준(WECPNL) | 월 보상금 |
|---|---|---|
| 제1종 구역 | 95 이상 | 60,000원 |
| 제2종 구역 | 90~95 미만 | 45,000원 |
| 제3종 구역 | 80~90 미만 | 30,000원 |
보상금은 매년 8월경 지급되며, 전년도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신청 기간 및 절차
📅 신청 기간: 매년 1~2월 중 (예: 2026년은 1월 2일 ~ 2월 28일 예정)
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| 단계 | 내용 | 기간 |
|---|---|---|
| 1단계 | 신청 접수 | 1~2월 |
| 2단계 |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| 1~5월 |
| 3단계 | 보상금 결정통보 | ~5월 31일 |
| 4단계 |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| 6~9월 |
| 5단계 | 보상금 지급 | 8월~12월 순차 지급 |
보상금은 심의 후 1차(8월 31일), 2차(10월 31일), 3차(12월 31일) 순으로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
보상금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
① 방문 접수
- 📍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(주소: 평택시 중앙로 275)
- 📍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신청서 비치)
② 온라인 접수
평택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s://www.pyeongtaek.go.kr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후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.
- 1단계: 평택시청 홈페이지 접속 → 검색창에 ‘군소음 보상금 신청’ 입력
- 2단계: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
- 3단계: 본인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(PDF, JPG 형식 가능)
- 4단계: 접수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번호 확인
💡 TIP: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확인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가능합니다.
필수 제출 서류
보상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| 구분 | 필수 서류 |
|---|---|
| 공통 | 보상금 신청서, 신분증,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|
| 세대 대표자 | 세대 대표자 선정서 및 세대원 통장·신분증 사본 |
| 근로자 |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|
| 사업자 | 사업자등록증명서 |
| 외국인 | 외국인등록증, 출입국사실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
| 혼인 전입자 |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|
‘행복지킴이 통장’만 인정되며, 예적금·청약통장은 불가합니다.
감액 및 예외 조건
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, 전입 시기,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: 30% 감액
-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: 50% 감액
-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시: 100% 감액
- 혼인으로 인한 전입자: 감액 제외 (증빙서류 필요)
💬 단,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(1950년 이전)에 전입한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
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아래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접수 기간 | 방법 |
|---|---|---|
| 이의신청 | 6~7월 | 방문 또는 우편 (평택시 중앙로 275, 군소음보상팀) |
| 재심의신청 | 7~8월 | 이의신청 통지 후 30일 이내 접수 가능 |
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10월, 재심의 결과에 따라 12월에 추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결론 및 행동 촉구
평택 K-6·오산 K-55 비행장 인근 주민이라면,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. 한 해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, 지금 준비하세요. 접수 마감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마세요. 👇
Q&A
Q1. 보상금은 매년 자동 지급되나요?
A. 아니요. 매년 1~2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, 전년도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.
Q2.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네.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.
Q3.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외국인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Q4. 감액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A. 전입 시기, 실제 거주 여부, 근무지 위치 등을 기준으로 감액률이 산정됩니다.
Q5.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?
A. 재심의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.

